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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by 달이맘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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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노마스크 기대반 우려반

오늘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됩니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제 사라지게 된것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의 위험요소가 남아 있지만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들어섰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여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교육 및 보육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의 대중교통을 타는곳과 헬스장, 수영장 등의 운동 시설, 경로당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병원이라고 해도 1인실 및 사적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였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이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입니다. 대중교통은 철도, 노선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전세버스 등이 포함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버스로 등하원시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혼선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는 '착용 의무 시설' 이라는 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주의할 점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 되었더라고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된 것이라고 당부 하였습니다.

특히나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의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하였을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였을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감염예방법 제 83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계획은 ?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 되는 2단계 조정 시점을 두고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볍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될때로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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